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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적용

대장동-성남 FC 관련 의혹 혐의 적용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2/16 [09:5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15.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하며 이재명 대표의 배임 액수가 약 4895억원대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김만배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의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된 점을 근거로 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의혹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추가 조사를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울러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가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된다.

 

 

아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브리핑의 전문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끝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입니다.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합니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입니까?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 대표를 세차례나 소환했습니다. 300번의 압수수색도 부족해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예견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습니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돌이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습니다.

 

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습니자.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치단결하여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32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osecution seeks arrest warrant for CEO Lee Jae-myung..."Daejang-dong 489.5 billion won in breach of trust." 

Suspicions related to Daejang-dong-Seongnam FC Applied

- Reporter Jung Myung Hoon.

 

The prosecution sought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myung,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on the 16th.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Division 1 and 3 (chief prosecutor Um Hee-joon and Kang Vaccine) announced that they had requested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myung, who is suspected of violat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Prosecutors believe that CEO Lee served as Seongnam Mayor from 2010 to 2018 and gave preferential treatment to Kim Man-bae, a major shareholder of Hwacheon Daeyu Asset Management, a private company that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Daejang-dong, so that they could earn 788.6 billion won worth of profits.

 

He then charged Seongnam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with causing damage by not returning the profits from the development of Daejang-dong to the public's share, and said CEO Lee Jae-myung's breach of trust was about 489.5 billion won.

 

There are also suspicions that CEO Lee decided to receive about 42.8 billion won from Kim Man-bae through his aides. The prosecution was based on the fact that half of the stake in Cheonhwa-dong No. 1 (about 42.8 billion won) was allocated to Chung Jin-sang, former head of the political coordination offic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o is closest to Lee. However, the arrest warrant did not include this suspicion, but it seems that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The prosecution also applied third-party bribery charges related to the "Seongnam FC suspicion." CEO Lee Jae-myung asked companies such as Doo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Naver, Cha Hospital, Nonghyup, Alpha Dome City, and Hyundai Department Store to donate 16 billion won to Seongnam FC, a civic soccer team, in return for changing the site use.

 

Meanwhile, Lee has the privilege of not being arrested because he is an active lawmaker. The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for an activ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session must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fter receiving the arrest mo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t must be reported at the first plenary session and voted within 72 hours after 24 hours.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lawmakers must be approv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Conversely, if the arrest motion is rejected, the warrant is dismissed without questioning the suspect before arrest (warrant substantiv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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