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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지현에게 휴대폰 불법복제 통보했다"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1/22 [14:58]
최근 톱스타 전지현의 휴대폰 불법복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복제탐지시스템’ 덕분에 전지현의 휴대전화가 장기적인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005년경부터 '복제탐지시스템'을 각각 가동해 불법복제 가능성을 감지할 경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고, 이후 상담원을 통해 전화로 통보해 주고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7년 11월말 ‘복제탐지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번호가 복제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지현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으며, 이에 전지현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같은 해 12월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sk텔레콤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시행된 ‘복제탐지시스템’이 전지현씨의 핸드폰 번호가 복제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문자메시지로 전지현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배우 전지현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최근 전지현씨 핸드폰 불법복제 사건을 접하고 역추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게됐다"고 말했다.
 
전지현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 sk텔레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 수신 부가서비스와 국제전화 발신 금지를 신청했으며,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1개여월 후에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전지현의 소속사 싸이더스 hq 측이 일명 ‘심부름센터’라 불리는 흥신소에 지난 2007년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를 의뢰한 사건으로 휴대폰 복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난무한 상태다. 
 
전지현의 소속사 싸이더스 hq는 전지현의 핸드폰을 불법복제 했음에도 전지현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2007년 11월 20일 경부터 4~5일 정도만 전지현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할 수 밖에 없었다.
 
싸이더스hq 대표 정훈탁(41)씨가 톱스타 전지현씨의 휴대전화 복제를 직접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전씨의 휴대전화 복제를 대행한 심부름업자 김모(39)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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