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9)씨는 지난해 3월 진주시 하대동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의붓딸 a(12)양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가 강제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등교하려고 교복을 입던 딸을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했고, 심지어 10월20일에는 a양이 학교에 가기 전 “용돈을 달라”고 하자, 박씨는 “아빠를 한 번 안아주면 용돈을 주겠다”며 강제로 끌어안은 뒤 교복을 벗기고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3년6월과 개인신상정보공개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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