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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기획사 대표 B씨 ‘파경’ 내막

남편 구속 당시 A씨 매일 구치소 면회… 욕설, 성병 등 갈등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16 [13:47]
기획사 대표 b씨 어린 신입사원과 결혼해 연예계에서 화제

국내 유명연예기획사 대표이사로 7년 동안 활동했고, 현재도 모 연예기획사 대표로 있는 b씨가 결혼생활 4년4개월(별거기간 제외) 만에 파경을 맞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b씨는 연예계에서 보기 드물게 연예기획사 신입사원과 대표이사가 결혼에 골인해 업계에서 화제를 낳았었다.
 
b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 됐을 당시 아내 a씨는 매일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격려편지를 쓰고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b씨를 감동시켰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 남남이 돼 버렸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00년경 국내 대형연예기획사에 입사했다가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의 빼어난 미모와 착한 심성에 반한 b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둘은 사귀게 됐으며, 2001년 a씨가 임신을 하게 돼 결혼을 약속했다.

그 무렵 b씨는 어린신부 a씨에게 “혼인신고 후 한 달 이내에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을 증여하겠으며, 혼인 후 서로 상대방에게 충실하게 대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기도 했다.

a씨는 혼인 이후 남편 b씨의 늦은 귀가와 잦은 술자리, 거친 언어 사용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나, 신혼 초에는 부부사이가 대체로 원만한 편이었다.

그런데 b씨는 2002년 대표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의 자본금 납입 등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나, 두 달 뒤 보석으로 석방됐고, 그해 11월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구속된 두 달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구치소에 면회를 갔고, 장문의 격려편지를 수시로 보냈으며,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해 탄원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사주인 c씨가 미국에 도피 중일 당시 c씨에게 수시로 이메일을 보내 남편을 변호하기 위한 진술서를 모으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다.

b씨도 아내의 정성어린 노력에 감동해 구치소 내에서 “아내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차례 썼다. 이에 b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2년 8월 아내인 a씨에게 분당 오피스텔과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 줬다.
 
◆ 석방 후 신경질적으로 변한 b씨
그런데 b씨는 2002년 9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안 좋게 변해갔다. 신경질과 짜증이 늘었으며, 아내에게도 수시로 심한 욕설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새벽에 귀가하는 일도 종종 있어 a씨는 점차 결혼생활에 불만을 갖게 됐다.

이후 b씨는 외박을 하고 낯선 여성으로부터 밤늦게 전화가 걸려와 2004년 6월에는 “연락 없이 외박하고 여자로부터 업무 외의 용도로 걸려 온 전화 등으로 아내에게 여러 번 상처를 줬음을 인정한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b씨는 ‘술 한 잔 한다’고 하고는 종종 새벽에 들어온 일로 “잘못했다”는 취지의 각서를 수차례 작성했다.

이에 a씨는 2004년 12월 “부부상담을 받고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는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거부했다.

한편, b씨는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사주인 c씨와의 갈등으로 결국 2005년 5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2005년 7월에는 c씨와 회사로부터 약 7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b씨도 이에 맞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에 몰두하며 지냈고, 또한 b씨는 당시 새로운 연예기획사를 차리느라 바빠서 가정에 더욱 무관심하게 돼 점점 부부사이는 냉랭해졌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 a씨는 남편이 헤르페스(일종의 성병)에 감염됐고, 결혼 전부터 헤르페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a씨가 속상해하자 b씨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2006년 1월 아들을 데리고 집에 보관 중이던 예금통장과 현금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친정으로 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2006년 2월과 3월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부부상담을 수차례 받았으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협의이혼을 하려고 재산분할 협의도 수차례 했으나 이 역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a씨는 b씨와 상의 없이 2006년 11월 b씨가 증여해 준 오피스텔을 5억 5000만원에, 그리고 2007년 1월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14억 4000만원에 각각 처분했다.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별거한 이래로 아들은 계속 a씨가 돌보고 있고, b씨가 아들을 만나기를 원할 때는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줬으나, b씨는 별거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서울가정법원 “파탄책임 b씨”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파경을 맞았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아들에 대한 별거기간 양육비 2640만원과 향후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별거기간이 3년 가까이 되는 점, a씨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반면 b씨는 부부관계회복을 위해 a씨에게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그간에 있었던 오해와 갈등을 대화나 상담 등으로 해결하려고 한 흔적이 없는 점을 이혼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에게도 회사 운영 및 각종 소송 준비를 하느라 심신이 피곤한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채 가출하고, 그 후 남편이 증여한 부동산을 아무런 상의 없이 전부 처분해 남편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도 혼인 초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수시로 새벽에 귀가하고, 평소 아내에게 짜증을 자주 내고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헤르페스에 감염됐으면서도 이를 걱정하는 아내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 화를 내고 욕설을 해 부부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뜨린 점 등에 비춰 볼 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반면 b씨는 “아내는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부터 나를 멀리했고,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을 가지고 가출한 후 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은닉하는 등 a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남편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부부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그 후 피고가 증여한 부동산들을 아무런 상의 없이 전부 처분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2004년부터 피고에게 부부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고, 가출 계기도 피고의 헤르페스 감염과 이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결정적이었던 점, 특히 오피스텔은 혼인 전부터 증여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인 점, 부동산 처분 시점도 가출 이후 1년이 지난 후이고, 부동산 처분 전에 부부상담도 받고 협의해 재산분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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