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생을 집단강간(윤간)한 일당 6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a(19), b(20), c(20), d(20), e(20), f(20) 등 6명은 지난 2006년 7월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l(13,여)양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l양의 오빠의 선배인 f씨가 l양이 강간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 실제로 l양은 f씨의 친구로부터 2006년 6월과 7월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음에도 고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l양의 가방을 빼앗고 양쪽 팔을 붙잡아 인근 s여관으로 데려간 뒤 소주와 음료수를 섞어 강제로 먹여 술에 취하게 만들었다. 또 l양이 반항을 하면 윽박질러 겁에 질려 떨게 만든 다음 번갈아 강간했다. 사건 당시 이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결국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 a, b, c, d, e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f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학생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보다 형량이 높았던 f씨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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