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정재판기한을 넘기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된 현oo(60)씨가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지연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도 후 자신의 기사를 확인한 현씨는 <로이슈>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가 법정재판기간을 넘겨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제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씨 사건의 경우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25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현씨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재판기간에 관한 강제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7일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씨 글을 108개에서 99개로 바꿈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대도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의 주장은 서울고법은 자신의 사건을 법정재판기간 3개월 이내인 7월24일 전에 판결을 내렸어야 함에도, 이를 4개월이나 훌쩍 넘긴 11월27일에서야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12월2일 “법률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씨는 소장에서 “항소심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을 무시하는 불법재판을 통해 2008년 11월27일 벌금 400만원을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법정만료기한을 넘긴 선고는 법관의 직무위반이며 강제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장인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총선 직전인 3월17일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를 주관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지휘해 심급별 2개월 내에 선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현씨는 “모든 법률에는 기한에 관한 조문이 있는데, 국민이 지켜야 할 기한과 재판장이 지켜야 할 기한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게을리 해 국민의 권리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강조했다.
또한 현씨는 2월18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혀 왔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범죄를 인식하면서도 재판을 게을리 해 법정만료기한을 위반하고도, 구차한 변명이나 괴변, 말장난, ‘남 탓’을 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제규정은 임의규정내지 훈시규정 쯤으로 치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재판의 권위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씨는 “국민은 시효를 하루 넘겨 재판이 무산된 경우가 허다하고, 검사도 공소시효를 하루 넘겨 공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관은 지켜야 할 선거사범 재판기간에 왜 이리 변명이 많고, 왜 남 탓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법률은 국민만 지키라고 있는 법이 아니라 법관도 지켜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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