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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백화점 앞서 女중생 강제추행한 40대

서울북부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20 [11:32]
대낮에 그것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중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어처구니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경 서울 상계동에 있는 모 백화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여중생 a(15)양이 정면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자 일부러 부딪힌 다음 그 틈을 이용해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로 인해 김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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