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별 요구한 애인 상습 강간 30대 징역 4년

평택지원 “피해 컸음에도 위로 위한 노력 없어 용서받지 못해”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23 [17:08]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0)씨는 지난해 7월19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a(28,여)씨와 부킹으로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8월12일 a씨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조씨는 승용차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목에 들이댄 후 “여기를 찌르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는다. 같이 죽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또 8월 하순경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조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을 하며 “돈을 받고 팔아넘기겠어. 유영철처럼 여자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하는 등 8월15일부터 9월17일까지 4회에 걸쳐 강간했다.
 
조씨는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씨는 휴대폰 카메라로 a씨에 대한 강간장면 등 수치스런 장면을 촬영한 뒤 “네가 도망가면 너를 찾아 죽여버리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오늘 찍은 사진을 너의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음란한 장면을 촬영하며 협박했다.
 
뿐만 아니다. 조씨는 9월17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a씨에게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라”며 허리띠로 a씨의 손과 다리를 묶고 이틀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감금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조씨는 9월13일에는 a씨의 집에서 금반지 등 시가 55만 4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으며, 9월17일에는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결국 조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강간, 상해, 절도,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4회 강간하고,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으며, 또 2회 감금하고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해 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게다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sky@lawissue.co.kr
 
브레이크뉴스 / 로이슈(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