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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4년구형…이석행, "영광스런훈장"

검찰 "이 前민노총위원장, 쇠고기 총파업 등 불법행위 입증"

정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09/03/03 [10:01]
검찰이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법관 김정원)으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과 운송저지 지침 등으로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행 전위원장에 대한 공소사실들을 열거하며 “이 전위원장은 2008년 7월 2일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상황이지만, 2007년 3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 대내외적 모든 책임을 지는 핵심인물”고 지적하며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도주 중에 검거된 것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이석행 전 위원장 촛불집회 주도 징역 4년 구형
"출석요구 거부하고 도주 중 검거된 것 참"

 
▲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   (사진제공=노동과 세계)

이에대해 이 전 위원장측 변호인단은 “노동조합의 전국규모 총연합 단체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석행 전위원장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석방될 수 있는 양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변호인단 진술에서 권두섭 변호사는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을 목적으로 한 정치파업을 전개했다는 것이지만, 실제 당시 파업 상황 등을 엄밀히 살펴보면 시기집중 동맹파업”이라고 전제하며 “7월 2일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 준비 과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금속노조와 교섭이 결렬된 노조를 결합시켜 파업을 실시해, 시기집중파업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총연합 단체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노동법이 전국규모의 총연합 단체를 인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단위 노조의 활동범위을 벗어나는 활동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노동자 국민의 건강주권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투쟁은 정당하며 그 파업의 방법 역시 시기집중 파업과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그친 사안으로서 운송저지 당시 실제 쇠고기 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운송기사들의 협조가 있었던 바, 이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정이자 ‘위력’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랜드 투쟁에 지원과 관련,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전제한 뒤 “이미 이랜드 사측의 행태를 노동위나 법원이 확인했고 회사 또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투쟁이 정당성이 확인 된 바, 이랜드 투쟁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 "국민과 노동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훈장 생각"
 
이석행 전 위원장은 진술에서 “이랜드 투쟁 당시 총연맹 위원장으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지금도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해 노동자들과 조합원들께 죄송할 뿐”이라며 “이랜드 투쟁에서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투쟁과 관련 “재협상을 끌어내고 국민주권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뒤 “구속 이후 본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록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민과 노동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집회와 '2008년 임단협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총파업 및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이랜드 매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adsjy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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