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원시설 범위를 ‘박람회 주제관련 체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부담금 감면을 박람회 지원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박람회 직접시설 조성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이 생활기반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데도 현행법에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등 지원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여수시 세계박람회지원단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민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직업전환 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주민지원대책이 마련돼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성곤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지난해 11월 각각 발의했다.
여수=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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