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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주요내용은 납품계약서상에 하도급금액의 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가격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가 개시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시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가격조정협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실효성을 높여 수급사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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