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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집 또 턴 20대 특수강간범 징역 2년6월

부산 동부지원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고통 커 중형 불가피”

김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3/10 [10: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훔쳤던 집에 열흘 뒤 다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29)씨는 지난해 8월31일 부산 남구에 있는 a(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서랍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쳤다.
 
그런데 박씨는 열흘 뒤인 9월10일 새벽 3시경 또 다시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머리띠로 a씨의 눈을 가리고 건조대에 걸려있던 운동복에서 빼낸 끈으로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했다.
 
이어 박씨는 a씨의 지갑에서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결국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a씨의 집에서 돈을 훔쳐 나온 후 열흘이 지나 다시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돈을 빼앗고, 게다가 범행 후에는 자신이 만졌던 물건들을 물에 담그는 방법으로 범행흔적을 징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고 이는 쉽게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first9215@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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