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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버스 급정거시켜 중경상 입힌 30대 징역형

유환우 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3/13 [09: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위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전경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경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시켜 전경 1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자영업자 김oo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1시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목동교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마침 시위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버스 5대가 자신의 승용차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에 깜짝 놀란 전경버스가 급정지했고, 이로 인해 버스운전자인 전경 임oo(20)씨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전경 6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진행하다가 다시 2차로로 진행하는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역시 깜짝 놀란 운전자인 전경 명oo(20)씨가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명씨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전경 9명에게 부상을 입히도록 했다. 김씨가 2대의 전경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다친 전경은 모두 15명.
 
결국 김씨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시위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전경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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