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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는 이유로 처남 무참히 살해한 매형 중형

의정부지법 “징역 10년…흉기로 4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

김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3/14 [13: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시험 준비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평소 처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던 중 처남이 자신을 무시하는 막말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무려 40회 가량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던 김oo(26)씨는 2006년 여름 인터넷 채팅을 통해 a(28,여)씨를 알게 돼 교제해 오던 중 a씨의 임신으로 지난해 5월부터 인천 부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a씨의 가족들은 마지못해 혼인에 대해 찬성했지만, 김씨와 동갑내기 처남인 b씨는 아무런 생활능력도 없는 김씨와 누나의 혼인을 마땅치 않게 생각해 손위 매형인 김씨에게 평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8월 중순경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처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열등감과 얼마 남지 않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던 김씨는 a씨가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처갓집에서 b씨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은 청결 강박증이 있었던 김씨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통해 몇 차례 처남에게 애완견을 치워달라고 부탁해 봤으나, 처남의 태도가 미온적이었고, 이런 게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 김씨는 처남을 찾아가 애완견을 키울 것인지 여부를 담판 짓기로 마음먹었다.
 
8월24일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처갓집에 찾아간 김씨는 처남에게 애완견을 치워달라고 부탁하다가 처남으로부터 “짜증난다. 공부나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냐. 네가 시험에 붙을 것 같으냐. 다음 달에 누나가 출산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네가 키울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됐다.
 
처남의 말에 화가 난 김씨는 처남과 몸싸움을 하던 중 옷 속에 숨겨 가져온 흉기로 처남의 온몸을 무려 40회 가량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온몸을 40회 가량 찔러 살해해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점, 처남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4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와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진호 기자 first9215@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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