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강간범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 동안 무려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사재판 실무상 살인죄와 강도상해죄를 제외하고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그다지 흔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이 발바리에게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은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항소심 법원의 설명이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고 이를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이므로, 재판실무상 사형과 무기징역 다음으로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유기징역형은 25년이기 때문이다.
◆ 새벽 시간대에 원룸에 침입해 변태적으로 성폭행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oo(30)씨는 22세 때인 지난 2001년 7월 대구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년 12월24일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남씨는 2006년 7월11일 새벽 4시30분께 대구의 한 원룸에 사는 a(23·여)씨와 b(22·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만6000원을 빼앗은 뒤 a씨를 강간하고,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또 9월29일 새벽 4시경 대구 c(22·여)씨의 2층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15만원을 훔치는 사이에 c씨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자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다.
남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10월15일 새벽 5시경 대구 d(23·여)씨의 원룸에 역시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d씨와 e(23·여)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폰 충전기 줄을 사용해 d씨와 e씨의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5만원을 빼앗고는 강간하려 했으나 생리중이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 4월28일 새벽 4시경 대구 f(23·여)씨의 원룸에 역시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침입했다. 그런데 f씨의 집에는 남자친구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럼에도 남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f씨를 흉기로 위협해 지갑에 있던 6000원을 빼앗고 f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자신의 xx를 빨게 했다. 심지어 옆에서 잠을 자던 남자친구가 깨어날 것을 걱정해 남씨는 f씨를 원룸 현관 문 밖으로 끌어낸 다음 복도 계단에서 강간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지난 6월5일 새벽 5시경에도 대구에 사는 g(22·여)씨의 집에 창문 방충망을 찢고 침입한 다음 현금을 찾기 위해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g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1만원을 빼앗고 자신의 xx를 빨게 하면서 강간했다.
남씨의 범행은 거침없이 계속돼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다. 지난 2월23일 새벽 5시경 대구에 사는 h(21·여)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h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95만원을 빼앗고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10대 2명이 사는 집에 들어가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지난 4월22일 남씨는 i(19·여)양과 j(19·여)양의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10만7000원을 빼앗은 뒤 i양과 j양에게 차례로 자신의 xx를 빨게 한 뒤 j양을 강간했다.
강간 범행은 지난 9월까지 계속됐고, 남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혀를 차게 했다. 이 같이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대구 일대에서 7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6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연쇄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았다.
◆ 1심, 징역 2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로 인해 남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남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했으며, 여러 건의 강도 내지 절도 범행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로서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평온히 잠을 자다가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다”며 “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큰 불안을 조성했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무차별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큰 만큼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한 범죄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이상, 자신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하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없어 범정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항소심 “성욕 생기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일상화”
그러자 남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의 반복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2년 남짓 기간에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한 점, 성적 욕구가 생기면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강도강간 범행이 일상화되다시피 해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참기 어려운 끔찍한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가석방 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을 종합해보면 징역 25년형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무차별적인 성범죄에 대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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