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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휴대폰 복제' 심부름업자 징역 1년 선고

브레이크뉴스 | 기사입력 2009/03/26 [15:34]
인기 여배우 전지현(28)의 휴대폰을 복제해 그녀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26일 핸드폰을 복제해 다른 사람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씨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지현씨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김씨가 다른 범죄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유사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며 "복제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전씨 소속사 관계자의 의뢰를 받고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복제해 지난 2007년 11월 21일부터 문자메시지를 열람하였으며, 지난 2006년 4월부터 2년간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3천6백여 만원을 받고 모두 12명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 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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