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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60대 이발사 이발소에서 무슨 짓을?

인천지법 “지적장애 10대 이발소에 불러 3회 강간…징역 4년”

김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3/29 [19: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10대 청소년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로 불러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60대 이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oo(64)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2등급인 a(17,여)양이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다 오는 길에 자신의 이발소 앞을 지나는 것을 알고 이발소로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3월 이발소 앞에서 교회에 갔다가 혼자 집에 돌아가는 a양을 불러 이발소 건물 지하로 데려가 다음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강간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동네 주민의 제보로 검거되기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
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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