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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eem
2013/01/04 [10:01]

- 사심 없는 박근혜 인선 스타일
- [데일리안 기사 0104]이번 인선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논공행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친박진영 등 당선인 주변이 오히려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발표된 인선결과를 보면 김용준 인수위원장이나 박선규 대변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등 박 당선인과 이렇다 할 인연이 없었던 인사들이 태반이다. 당선인 스스로 최근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전날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도 “선거에 관한 논공행상은 정부가 아닌 당에서 하겠다며”며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 인사는 “그만큼 사심 없이 인사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선거 때의 인연을 위주로 한다면 결국은 전리품 나눠먹듯 하게 된다. 박 당선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 자체가 새로운 변화고 리더십이다.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조용한적은 없었다.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그간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계파가 갈려 찢어지기까지 한 것이 지금까지의 구악이었다”며 “소위 권력투쟁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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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eem
2013/01/05 [12:01]

- 국정원 여직원 하루에 하나 꼴로 찬반 단추 눌러
- [중앙일보 기사]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변호를 맡은 강래형 변호사는 “김양이 찬반 의견을 단 269개 글 중 대선 관련 글은 94개”라며 “65%가 요리·여행·취미 등 정치 성향이 전혀 없는 글에 추천이나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석 달 동안 99개의 찬·반 클릭을 한 것은 하루 한 개꼴에 불과하다”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더 많은 클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16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업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경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댓글의 찬성이나 반대를 클릭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원(4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무원이라 해도 개인의 찬반 의견 표현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제9조)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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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2013/01/15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