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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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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07]

- 훌륭합니다.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거리로 나왔지요. ^^ 아무런 증거도 없는 여론 재판에 당할 수 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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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팩트
2023/07/31 [22:07]

- 정말 공의로운 재판이 되게 하기 위해 멋진 모습 보여주네요 잘 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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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돼지
2023/08/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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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2023/08/14 [20:08]

- JMS 회원들이 정명석 목사님의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1.대상 판사가 피고인(정명석) 측 증인 신문에 대해 증인 숫자,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3시간 이내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는 판사의 예단 방증 및 소송 지휘 태도, 소송 지휘권 남용에 해당된다.
2.정명석측 변호인들의 충분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는 고소인 측 증인을 대신해 답변하거나 해석하여 발언하는 등 고소인을 대변하였다.
이는 판사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넘어 고소인들 대리한 것이며,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 침해한 것.
3.원본 부존재, 압수조서 허위기재,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있어 증거 개시 신청하였으나,
판사는 구두로 불허, 묵살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및 소송지휘권 남용에 해당된다.
4.변호인의 정당한 증거개시 신청에 대해 판사는 '이 사건의 녹음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불허’ 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이 이미 위 녹취 파일의
중요 부분을 다수 언론에 배포해 ‘나는 신이다‘에 방영되었음으로 타당하지 않다.
5.M양의 녹음파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팔아버림으로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배경음이 들리지 않음으로 편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동일한 녹음파일이라면서 방송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제3자(남성)의 음성이 청취되기도 함으로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
6.M양의 녹음파일 관련 압수조서는 경찰관이 실제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녹음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등 검찰의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니 서울시청앞으로 보신각 앞으로 대전시청앞에서 부산역에서 뜨거운 태양아래 외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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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023/08/23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