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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성추행 피해자 부모 무고한 50대 실형

이동훈 판사 “징역 1년6월…피해자와 부모에게 정신적 부담 가중 시켜”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4/13 [13: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추행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면서도 피해자의 부모를 거듭 ‘무고’로 고소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출판사대표인 a(59)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생인 b(여, 당시8세)양을 2004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죄로 2007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b양의 부모이자 증인인 c씨가 위증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a씨의 고소가 오히려 ‘무고’로 밝혀져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자 무고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c씨가 또다시 위증했고, c씨가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 b양에 대한 성교육을 자신에게 의뢰하고도 재판과정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사실은 a씨가 성교육을 빙자해 b양에게 포르노 cd를 보여주면서 22회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성추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c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사건.
 
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이동훈 판사는 3월31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학생을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범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c씨로부터 b양의 성교육을 의뢰받아 학습효과를 높여 줄 목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것이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재차 c씨를 명예훼손 및 위증으로 고소함으로써 성추행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일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 b양 및 부모 등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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