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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0년 확정

“종교지도자에 극도의 배심감과 극심한 정신ㆍ육체적 피해 줘”

로이슈 | 기사입력 2009/04/23 [21: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메시아’(구세주)로 믿고 추종하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단체 ‘jms’ 정명석(64)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jms(jesus morning star)의 교주 또는 총재로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해 왔고, 그 산하조직으로 청년대학생들로 구성된 복음선교회의 일부 신도들은 정씨를 메시아로 믿어 왔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퇴신도 납치극’, ‘종교집단 성파문’이라는 내용으로 정씨의 성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보도가 나가고, 2000년부터 탈퇴한 일부 신도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정씨는 2001년 3월 외국에 나가 거주하다 중국에서 체포돼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송환됐다.
 
그런데 a(20·여)씨와 b(20·여)씨는 각각 1998년경 및 2000년경 복음선교회 교단에 들어가 정씨를 메시아로 알고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 왔다. 그러자 정씨는 2003년 2월 a씨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홍콩으로 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행선지를 알리지 말도록 말했다.
 
이에 이들은 가족들에게조차 행선지를 속이고, 홍콩으로 가서 정씨를 만났고, 정씨는 이들을 자신의 추종자들이 관리하는 아파트로 불러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이들의 몸을 더듬다가 강간했다. 이들은 강간당한 다음날에도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강제추행을 당했다.
 
정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c(여)씨도 정씨를 메시아로 믿고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 왔다. 그러던 중 2006년 4월 정씨는 c씨를 자신의 숙소 목욕탕으로 데려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험악한 말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한편 정씨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이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해 8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던 젊은 여자 신도들을 강간하는 등 수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단방법의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위로해주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심 변호인단을 5명으로 구성했던 정씨는 판결 후, 다시 5개의 법무법인 변호인단 9명을 구성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는 젊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수차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해 극도의 배심감을 느끼면서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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