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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방화 살해 혐의 30대男, '무죄' 선고 왜?

<화제의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도 증거 없어 '무죄'!

이보배 기자 | 기사입력 2009/04/24 [15:17]
동거녀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불에 태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구속 기소된 진아무개(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울산지법에서는 4차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으며 배심원들의 유죄의견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주간현대>는 판결문을 대상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2006년 7월부터 동거하던 중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불화 시작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의 불만과 하소연에 말다툼 벌여


진씨,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욕실에서 불에 태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한결같이 혐의 부인, 결국 증거 없어 무죄 판결

 
울산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구속 기소된 진아무개(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울산지법에서 진행된 4차례의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녀 누가 죽였나…
 
판결문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씨와 그의 동거녀 이아무개(36)는 지난 2007년 7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원룸의 집세가 6개월가량 밀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이씨와 진씨 어머니 사이의 고부 갈등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10월4일 밤 10시경 진씨는 집 근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마친 뒤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집에서 술이나 함께 먹자”는 이씨의 말에 근처 슈퍼에 들러 소주 1병과 맥주를 구입해 집으로 귀가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은 술이 조금 부족한 듯하여 맥주를 추가로 구입해 마시기 시작했고, 취기가 오른 이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전기세도 내지 못해서 단전이 되는데 이렇게 살면 뭐 하느냐. 같이 죽자”라는 불만을 터뜨리면서 특정한 직업이 없는 진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 말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을 벌이던 중 진씨는 이씨의 말과 태도에 격분해 이씨의 얼굴과 이마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을 휘둘렀고, 이씨 역시 이에 대항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한 다툼은 급기야 격한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에 흥분한 진씨는 홧김에 동거녀 이씨를 살해하고 방화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10월5일 새벽 3시 30분경, 진씨는 집안에 있던 1.8리터 빈 생수병을 집어 들고 동네 주유소로 향했다. 주유소에 도착한 진씨는 현금 3000원을 지불하고 생수병에 휘발유를 가득 채워 집으로 돌아왔다.

흥분상태에서 이씨를 찾던 김씨는 화장실 안에 있던 이씨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질식사시키려 했다. 이씨는 진씨의 돌발 행동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실신했으나, 진씨는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이씨를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지만 정신을 잃었던 이씨는 자신의 몸에 붙은 불길에 놀라 정신을 차린 뒤 거실로 뛰쳐나왔고, 결국 온몸에 불길이 옮겨 붙어 그대로 숨졌다.

하지만 진씨는 공소사실과는 달리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으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일 동거녀의 신세 한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말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의 얼굴과 이마를 폭행한 적도 없고, 이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은 적도 없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킨 사실도,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는 것.

진씨의 주장에 따르면 진씨는 이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술에 취한 이씨와 더 이상 다투기 싫어서 이씨가 시키는 대로 휘발유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이씨는 화장실 앞에 서서 “기름 사왔느냐”고 물었고, 진씨는 더 이상 싸우기 싫은 마음에 “그래, 사왔다”고 대답하면서 휘발유가 담긴 생수병을 방바닥에 놓고 술상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은 맥주를 마저 마셨다.

그러던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화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화장실 안에서 불길이 보였고, 황급히 화장실로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이씨가 몸에 불이 붙은 채 서 있었다.

화장실 안쪽의 불길이 이내 진씨를 덮칠 기세로 타올라 이에 놀란 진씨는 뒤로 넘어졌다가 고함을 치며 집 밖으로 나가 앞집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동거녀가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신고했다.
 
꼬리를 무는 의문들…
 
재판부는 먼저 △경부 압박의 흔적 △폭행당했거나 폭행에 저항한 흔적 △분신자살 사체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부검결과 등을 문제 삼아 이씨가 분신자살했다는 진씨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발생한 원룸에서 진씨가 술을 마시던 지점과 불길이 시작된 화장실 출입문까지의 거리가 2~3미터밖에 되지 않았는데,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이씨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과 동거녀와의 마지막 4번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 역시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진씨는 자신의 고함소리에 밖으로 나온 앞집 a씨가 물을 떠와 화재가 난 원룸에 뿌리는 등 화재 진압에 앞장서는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불을 끄거나 이씨를 구조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출입문 쪽을 서성이거나 계단에 앉아 화상을 입은 자신의 팔을 들여다봤다”면서 “이 같은 점은 진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그날 사건으로 인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병원 수칙을 어기고 음주, 흡연을 자주 한 점도 유죄의 정황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미 진씨의 화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거녀를 잃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정황은 진씨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진씨를 의심할 만한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씨가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 설명했다.

첫째, 이씨의 부검 소견을 살펴볼 때 이씨의 몸에 불이 붙었을 당시 이씨가 미약한 호흡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대개 3~5분 사이의 경부 압박 시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호흡’ 상태의 사람이 갑자기 열기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 몸에 불이 붙은 후 거실로 걸어 나온 이씨가 당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실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둘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회보서에 의하면 이씨가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었다고 볼 수 없다.
변기 커버에 부착되어 있던 의류 탄화물은 이씨가 입고 있던 의류에 이미 불이 붙어 의류 겉표면이 일부 연소된 이후에 이씨가 변기 커버와 접촉됨으로써 생긴 것으로 인정되고, 변기 커버 일부에만 부분적으로 불이 붙었으며 변기 바닥 주변에는 탄화흔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셋째, 범행 동기가 부족하다.
진씨와 이씨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고, 피해자를 간헐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그 정도만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후 방화할 범의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진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할 당시 원룸에 돌아가면 곧바로 이씨를 살해한 후 방화할 만큼 흥분하거나 격앙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진씨는 휘발유를 구입해서 돌아온 지 10여 분 만에 이씨를 목 졸라 실신시키기, 화장실 변기에 앉히기, 이씨의 몸에 휘발유 뿌리기, 일회용 라이터로 불 붙이기, 밖으로 나와 고함치고 112에 신고하기를 모두 완료한 것이 되는데 이는 다소 불가능하다는 것.
 
내가 안 죽였다니까…
 
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화장실 내부의 화재흔적 및 이씨의 평소 정서 상태 등을 이유로 이씨의 분신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씨는 평소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일회용 라이터를 익숙하게 다뤘으며, 사건 당일 화장실 안 출입문 쪽 바닥에서 일회용 라이터가 발견됐다.

또 화장실 진입 방향에서 우측 천장의 상당 부분이 열기로 인해 아래로 처져 있던 반면 변기가 위치한 좌측 천장 부분은 비교적 멀쩡했고, 화장실 문은 외부 쪽보다 내부 쪽에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에서 각각 화재 흔적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때문에 진씨의 주장처럼 화장실 문이 약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씨가 화장실 안 우측 부분에 서서 불에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이어 재판부는 “평소 이씨가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하거나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사건 한 달 전쯤 이웃 주민과의 시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주취상태였던 이씨가 진씨와 다투던 도중 “잠시 별거하자”는 진씨의 말에 “함께 죽자”고 말한 점과 사망 하루 전날인 2008년 10월4일 tv에서 자살한 탤런트 최진실의 영결식에 관한 뉴스가 계속 흘러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이씨가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분신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상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은 진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최초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화재진압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활동에 소극적이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화상을 입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평결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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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다니까 2009/06/12 [05:28] 수정 | 삭제
  • 한국여자들은 열등종자 조선수컷과 엮이면 평생 좋은꼴못본다. 좋은백인남하고 결혼해서 이쁜2세낳고 행복하게 살지 뭐하러 거지같은 조선수컷이랑 엮여서 개고생하냐
    이사건도 검판사노인네들이 살인자남자편들어줬네...
  • bebe7931 2009/06/03 [06:29] 수정 | 삭제
  • 또 재판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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