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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 제조 금지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5/07 [15:27]
‘석면 탈크’ 파문을 계기로 탈크의 수입과 제조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하여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혼합되는 석면만 관리하였으나, 탈크 중 석면 함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업용 원재 탈크에 불순
물로 섞인 석면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탈크는 국내에서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제지용 필러(fillers) 등 약 50가지 용도에 쓰이고 있으며, 약 1천여 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4월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결과에 의해 현재 관세청에서 탈크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4월 27일 현재 세관에 수입 신고 된 공업용 탈크 8건 모두에서 석면이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탈크 중 석면 함유 기준은 추가 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석면 혼합물 규제기준을 준용하며,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한계치(0.5~0.8%)를 고려하여 1%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탈크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요청하고,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및 ‘탈크 중 석면분석을 위한 공정시험법’을 고시함으로써, 원료물질 단계에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가 국내에 반입되거나 제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tip-

현행 환경부의 석면 관련 규제사항

 
- (취급금지물질로 관리) 청석면 등 5개 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대해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금지

- (취급제한물질로 관리) 백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대해 석면 시멘트제품 및 석면마찰제품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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