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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성추행 주장’ KTX 전 여승무원 선고유예

이광우 판사 “기자회견 무렵 유사한 소문 있어 범행 동기 참작”

김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5/12 [14: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사장이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대변인이던 정oo(30,여)씨와 조합원 박oo(29,여)씨에게 4월28일 벌금 2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씨 등은 2006년 9월27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자회사인) ktx관광레저 사장 술만 먹으면 성추행 일삼아’라는 제목 아래 “회식에 잘하면 승진하고 거부하면 승진에서 제외된다. 회식을 강요하고 성추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ktx 관광레저 사장 성추행 물의와 관련한 ktx승무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씨는 초범이고, 정씨는 ktx 여승무원 노조와 관련된 사건에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된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렵 기자회견문 내용과 유사한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진호 기자  first9215@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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