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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워다 준 女택시기사 강간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김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09/05/16 [11: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벽에 자신의 집까지 태워다 준 여성 택시기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해 8월22일 새벽 1시40분께 택시를 타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입구에 도착했다.
 
이때 여성 택시기사인 a(49)씨가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보고 다시 운전석에 승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김씨가 뒤에서 a씨의 허리를 껴안아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 넣은 뒤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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