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주민의 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사업과 관련 각종 불법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택시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 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법인 30개사 1천872대와 개인 1천517대 등 법인․개인 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명의도용 행위 ▲사업용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무면허택시 ▲개인택시 불법대리행위 ▲기타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동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택시사업과 관련 한 다발 민원을 중심으로 방문점검 및 현장단속을 통해 실시되며,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하고 법규 위반사항은 운행 및 자격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