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9일 제2차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국약품의 골프지원 건에 대해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번 결정은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제약협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최초의 징계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현금수수가 아닌 골프지원에 대한 징계로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범위가 어느 수준인가를 가늠하게 함으로써 향후 골프 및 리베이트 처벌에 시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제약협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발생한 골프행사에 대해 안국약품이 직접적으로 주관하지는 않았으나, 대행사에 철저하지 못한 사실을 토대로 징계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징계수위는 △골프지원과 관련한 규제의 선례가 없는 점 △지원규모별 징계 수위 등이 사전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점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골프지원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 △제보사실로 추정한 골프행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다는 것.
한편,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안이 적발될 경우 2009년6월23일부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로 조치할 수 있음을 제약업계에 공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