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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로 다투다 처 살해한 30대 징역 4년

춘천지법 “피해자 유족과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김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7/05 [23: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농사를 짓던 k(38)씨는 1995년 a(43,여)씨와 결혼해 재산문제와 성격차이로 자주 부부싸움을 해 왔는데, 특히 2002년 처와 상의하지 않고 모친에게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해 줬다는 이유로 부부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4일 강원 인제군 자신의 집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토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k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처를 찔러 숨지게 했다.
 
결국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결과가 중하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119에 알려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씨는 12회에 걸쳐 반성문 등을 제출했으나 이와 같이 판결이 나자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진호 기자  first9215@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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