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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안군수 동생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

병어축제 전후 재경 향우회원들에 병어 선물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7/06 [22:4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일 향우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동생(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신안군 병어축제를 전후해 서울에 있는 향우회원들에게 병어 100상자(시가 600여만원 상당)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발송인 이름이 `신안군'으로 돼 있는 점에 주목해 박 군수나 군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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