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단독 처리에 대응키 위해 미디어법 대안을 마련, 대여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국회에 직권 상정해 처리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고 미디어법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대안은 보도 분야를 제외한 종합편성 채널(종편)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시장지배력과 자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신문 및 대기업에 대해선 보도가 포함된 종편 소유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만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 한해 지분보유 상한을 30%로 규정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분야를 제외한 이른바 `준종합편성채널에는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모든 신문·뉴스통신 및 대기업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주당은 또 보도전문채널이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을 유지토록 했다.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과 시민사회,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법 철회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게 된 것은 민주당이 자칫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성성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안 마련에 당내 적지 않은 난항이 있었으나 최종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고, 1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대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직권상장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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