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13일 올 정기분 재산세를 8만4천996건에 153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세에서 주택분은 세율인하로 감소한 반면 건축물은 기준시가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으로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억6천200만원(7.4%)이 늘었다.
여수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민의 복지증진사업 및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 수납기관에 자진 납부해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세법개정으로 2008년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하(55%→50%)등에 따른 과오납 환급액에 대하여는 행정비용 및 납세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에 충당 처리했고 미충당액에 대하여는 개별 환부한다”고 덧붙였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44, 2256~7, 7173~4)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현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