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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등산조례 1년여만에 제정

보호냐 개발이냐, 무등산을 둘러싼 논란 지속될 듯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7/14 [00:41]
 
환경단체의 반발로 1 년 가까이 치열한 논란과 갈등으로 의결이 보류돼 왔던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등산 조례)'가 13일 광주시의회를 통과,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무등산 조례를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10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철원(민주.북구5),송재선(민주.서구 1)의원이 지난해 8월19일 발의한 무등산조례는 상임위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 의결보류, 토론회 파행 등 11개월여의 진통 끝에 이날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무등산조례는 광주시장이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 종합계획'을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립.시행하고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광수입의 운용은 이 종합계획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또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심의와 자문을 위해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돼 있다.

신설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시 환경, 관광, 도시계획 부문을 담당하는 국장과 광주발전연구원장을, 위촉위원으로 시의원, 조경, 도시계획, 환경, 관광 분야 전문가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무등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등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조례폐기 청구절차를 진행함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어서 무등산 조례안이 실제 시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무등산조례에 대해 찬성, 반대로 갈린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시의회 대회의실 앞에서 찬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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