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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비리 입증 못하면 경찰서장 ‘해임’은 잘못

서울행정법원 “금품공여자가 돈의 출처에 대해 일관서 없어”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7/16 [13: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장의 해임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oo씨는 경북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3월 수사과장이던 김oo씨가 평소 경찰서장으로부터 면박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모면하고자 서장실로 찾아와 “서장님 찻값이나 하세요”라고 하면서 수사비인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자 이를 받았다.
 
또 2005년 5월 서장실에서 김씨로부터 기자접대비로 쓰라며 제공한 100만원을 받았고, 6월에도 “기자들에게 격려금이나 주십시요”라면서 제공하는 12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270만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 박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수사과장 김씨의 진술 외에 징계사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김씨가 돈의 출처에 대해 일관성 없이 진술하는 만큼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김씨는 원고가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 원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상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전후해 원고가 김씨를 대하는 태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에 관한 진술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는 원고에게 기자격려금으로 120만원을 10만원씩 12개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하나, 당시 경찰서 출입기자가 20명에 달하는 데 10만원씩을 담은 12개의 봉투만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우,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공무원이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면 금품제공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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