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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일동“언론악법 불법-원천무효”

민주주의-언론자유 사수 온몸던져 국민과 함께 투쟁

문일석 기자 | 기사입력 2009/07/23 [08:26]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7월22일 미디어법 국회통과와 관련 “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라는 성명을 냈다.
 
의원 일동은 이 성명에서 “2009년 7월 22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의회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저들의 만행으로 국회는 존립의 이유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는 말살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저들은 날치기 처리에 급급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리투표’를 저질렀으며, 그러고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까지 벌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방송법 수정안 재투표는 중대한 법적 하자로서 명백히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 언론법  투쟁    ©브레이크뉴스
▲ 언론법     ©브레이크뉴스
▲ 언론법     ©브레이크뉴스
▲ 언론법     ©브레이크뉴스

이어 “우리 국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오늘의 폭거와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냉엄한 심판으로 응징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사수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며, 이를 위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앞장선 김형오와 이윤성은 그 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등 3개항을 결의했다.
 
이날 저녁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참히 짓밟고,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오늘 한나라당 단독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고 “방송법 수정안 표결시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는 표결 불성립이며, 원인무효로 명백하게 부결된 것이다. 또 투표종료 후 1차 날치기에 실패하자 이윤성 부의장은 동일안에 대한 재표결을 선언했다.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표결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대리투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는 완전실패이며, 원천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법적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 대변인은 “먼저 법률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병헌 문방위 간사를 팀장으로 최문순 의원, 노영민·김유정 당 대변인,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참여하는 채증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7월 한 달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2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전원 항의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25일 열리는 방송악법 날치기를 규탄하는 시국대회에 전당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등 다른 야당과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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