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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먹은’ 光州市長 비서관 구속

검찰, 업자로부터 2억원 받은 혐의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7/23 [08:41]
 
광주시장 비서관이 시가 발주한 전자결제 사업인 '유-페이먼트'(u-payment)' 추진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정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광주시장 비서관 염모(39·별정 5급)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염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관련 업체 대표 하모(4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지난 2월 광주 한 식당 등에서 유-페이먼트 사업 주관사 대표 하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염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억원을 받아서 혼자 썼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염씨는 하지만 “받은 돈은 비서실 여직원 원룸 마련과 아내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염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함에 따라 21일 시장 비서실 여직원의  컴퓨터와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고위직이 아닌 염 씨가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혼자 받았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나 소위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염 씨가 이날 구속되자 김범남 비서실장 등 비서실 계약직 직원 3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박광태 시장은 조만간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또 염 씨와 여직원 a 씨 등은 2명은 계약해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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