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붙여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히 몰려가 저지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방어선을 뚫지는 못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김형오 의장은 이에 서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고, 이 부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표결을 감행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가결됐고,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의 본회의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방송법의 경우 재적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고 나서 향후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를 불법이고 지적하면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하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퇴장했다.
미디어 관련 3법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국회 통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여야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여권은 미디어법을 처리한 만큼 기세를 몰아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포석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한때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거듭해 박 전 대표의 한나라당의 위상과 관련해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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