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 2일자 일부 언론의 김문수 도지사의 관용차 교체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달라 해명한다고 3일 밝혔다.
보도 요지는 내구연한(5년)이 지나지 않은 도지사 전용차를 교체했는데 기존 3200cc급 체어맨을 구입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3600cc급 체어맨으로 교체했다는 내용이다.
구입예산은 2007년 예산서상 대형승용차 구입계획 없었고 예산을 임의로 전용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내구연한(5년)이 지나지 않은 도지사 전용차 교체가 경기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관용차량의 교체시기는 경기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내구연한 초과 시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주행 시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한 경우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교체구입 사유가 주행거리 기준을 초과했고 체어맨이 차량운행 중 멈추는 등 업무수행 차질이 발생되고 수리비과다 등으로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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