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올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을 이달 17일까지 접수받는다.
여수시는 3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학자금 용도로 가구당 1천만원 가량을 대여한다.
이율은 3%, 재정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하고, 재정보증인은 연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신청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다만 규정에 의해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여수=김현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