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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예산편성 절차무시 물의

도의회 황병순 의원, F1경주장 건설비 868억원 지방채 발행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9/10 [23:13]
 
 

 

 
 

전남도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 사업예산을 편성, 현행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 도에 시정토록 촉구했다,

황병순 도의원(민주.보성1.사진)은 이날 “도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은 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f1경주장 건설비 868억여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f1경주장 건설 868억원 등 2천669억원의 지방채발행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시에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건정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사업진행에 있어 긴급성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차를 밟지 못하고 사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원안대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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