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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 도에 시정토록 촉구했다,
황병순 도의원(민주.보성1.사진)은 이날 “도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은 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f1경주장 건설비 868억여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f1경주장 건설 868억원 등 2천669억원의 지방채발행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시에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건정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사업진행에 있어 긴급성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차를 밟지 못하고 사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원안대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