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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주도 지방통합 개편 반대

현행법 내 대통령령이 개정을 통한 행·재정 지원 특례는 동의

조기석 기자 | 기사입력 2009/09/16 [17:41]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당의 입장과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18대 국회에서 기본법을 제정한 후 2014년 이후 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     © 蘆嶺新聞

그러나 정부는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 이전에 최대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이끌어내 새로운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agenda)임을 감안, 기본법을 제정하여 큰 틀을 제시한 후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를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에 일원화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자”고 당내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은?지난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제안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시작되어 국회에 특위가 구성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금년 8.15 경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정부주도 자율통합의 문제점

민주당은 정부주도 자율통합의 문제점으로 ▲첫째, “인위적 · 정략적 졸속 추진으로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되며, 정부가 통합지원법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대규모 재정지원 등을 약속하며 지자체통합을 전국적 · 인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우려스럽고 이 또한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준용을 배제하여 통합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전체의 의견수렴과정이 미흡하다”고 통합절차 간소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셋째, “9월말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만에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 통합자치단체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며 “국가 전체의 혼란만 초래한다”며 통합 추진이 시기적으로 촉박함을 제기했다.

▲넷째, “특정 통합지역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은 선심성 시혜이고, 통합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특히, 정부가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활용예정인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낙후지역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당초 취지를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장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법 제정을 통한 큰 틀 확정과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병행 논의하되,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우선 다룰 것”을 제안하고, “지방행정체제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agenda)임을 감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큰 틀을 제시한 후 18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촉진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지원 특례를 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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