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지난달 18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 등의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무직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률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의장으로 일부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