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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보호구역 지정반대 구체화

주민단체 "캠프워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방적 지정 좌시 못 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0/30 [05:56]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미군기지(캠프워커, 캠프헨리)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 대표가 29일 오전 11시 남구청을 방문해 보호구역 지정 추진이 계속될 경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주한외국인 수의 급증 등으로 주한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테러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캠프워크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60년간이나 미군부대로 재산권행사 등 많은 제약을 받았던 인근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려한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연합사와 군 측에서는 군사기지시설에 대한 위해행위 발생 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경찰의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위법과 유책 등 법률적인 구성요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반론도 만만찮다.

이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사보호구역의 축소방침을 정했는데 남구지역만 뜬금없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한국의 치안상황이 ‘위해행위 발생가능성’을 떠올릴 게재도 못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날 남구 미군헬기 소음피해 대책위원(위원장 차태봉) 등 8명은 남구청장을 면담한 후 항의 서한문을 전달한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결사반대 여론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주한미군사령부에 전달하여 보호구역 지정 추진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 대표들은 캠프워커 내 헬기장 반환 협상이 마무리 되는 등 최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점에 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은 지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일 뿐 아니라 지역민을 배신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차태봉 위원장은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호구역 지정 추진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경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남구청은 지역경제 낙후와 주민반발을 이유로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왔고 남구의회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에 관과 민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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