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악질 상행위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집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노인들을 불안하게 만든 후 점검계약 등을 맺거나, 경품에 당첨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턱없이 비싼 부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가장 빈번히 이루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회의장 등을 빌려 생필품을 공짜로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는 거액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종의 최면 상법도 최근 자주 발각되고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일정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는 이런 악질 상행위의 주된 표적이 되는데, 많은 노인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문제, 금전문제, 외로움 등을 교묘히 이용한 범죄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일본 국민 생활 센터가 집계한 판매계약에 관한 피해상담 중 70살 이상의 노인들의 상담이 2001년에 비해 2배나 늘어 2008년에만10만 건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 당사자가 70세 이상의 연도별 상담 건수
자료 출처; 일본국민생활센터
한국도 보이스피싱을 시작해 신종 사기들이 최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신종 사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도 하루 빨리 준비해야만 일본과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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