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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농관원, 10일부터 한달 동안 양념·고춧가루 등 대상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1/11 [09:50]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양념류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일제 단속이 시작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용섭)은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 및 김치류의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0일부터 한 달동안  일제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업체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양념류와 김치 제조·판매업체와 가공업체, 도·소매시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단속 주요대상품목은 고추류, 마늘류, 생강류, 양파, 당근, 김치류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허위표시 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 표 시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도 판매개시 단계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자는 위반사실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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