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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임대APT 분양폭리로 ‘배불리기’

광주고법, “LH,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하라” 판결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09/11/13 [11:53]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분양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 재판부는 지난 12일 광주의 모 임대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 원씩 모두 5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700~9000여만 원인데, 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 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토공이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lh는 지난 2000년 입주자를 모집한 광주의 a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지난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공공임대란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입주자들은 전환시점 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매자 즉 원래 임대차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줘 분양을 원할 경우 분양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5년 기간의 공공임대아파트는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통상 8~9년 전, 즉 애초 공공임대청약당시 가격으로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분양전환을 받는 입주자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광주 a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5월 "lh가 분양전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엎고 "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 원씩 모두 5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부는 "lh가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택지조성 원가의 80%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하는 기준을 어기고 100%를 적용했고, 건축비도 공사원가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정한 상한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분양가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에 따르면 lh는 소송이 걸린 아파트를 건축, 임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으로 918억 원을 받은 반면,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비는 850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lh는 8000만 원대의 분양전환가격을 가구당 800만 원이나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는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부당하게 얻으려고 입주자들이 공개 청구한 조성원가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은 택지비가 얼마이고 건축비가 얼마인지 알 방법도 없이 lh가 제시한 금액에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lh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어기고 나서 이 가격을 거부하는 임차인들에 임대계약 해지, 건물명도 소송 등을 내 자신들의 가격에 분양계약하도록 했다면, 이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h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홍보실 관계자는 “분양전환 가격은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우리가 승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마저 확정될 경우 lh는 전국 임대아파트 분양 주민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분양 가격을 돌려줘야 하는 등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편, lh는 최근 판교지역 입주민들의 각 세대 내부자재 및 보도블록 등 공용부분 하자보수 처리 민원과 관련, 제때 처리해주지 않아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광호 기자 kkh6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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