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111개 법안을 상정했다.
각 법안에 대한 심의는 이르면 내주부터 시작된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당 정치자금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방선거 입지자의 관심인 선거구 획정과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 룰’은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다루게 된다.
특위에는 현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을)과 같은 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이 발의한 개정안 등 2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의 시 군 자치구의 인구 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 시군 평균 인구수의 100분의 42에 미달하는 경우 1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광주 광산을은 1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로 전남 목포와 순천은 각 2개에서 4개 선거구로 2개가 늘고 여수을과 광양은 각 2개에서 3개 선거구로 1개씩 늘어난다. 반면 광주 북구을은 3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로 전남 곡성,구례,진도 등 3개 지역은 2개 선거구에서 1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강 의원의 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정안이다.
헌재는 지난 3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광주와 전남 광역의원 선거구는 광주 광산을과 전남 목포,여수을,순천,광양이 +60%를 넘어선 반면 광주 북구을, 전남 곡성,구례,진도 등 4곳은 -60%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광주 광산을 등 5개 지역은 현행 1~2개 선거구에서 2∼4개 선거구로 늘어난다. 그러나 광주 북구을 등 5개 지역은 선거구가 1~2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광역의원 수를 최소 2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 비율에 따라 정수를 배분할 경우 시·도의원이 1인에 불과한 지역이 생겨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