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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재정 악화시키는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전남도의회 황병순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 제기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1/22 [20:49]
 
전남도가 급변하는 수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황병순 의원(민주.보성1)은 지난 20일 해양수산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매년 해선망, 근해안강망 어선 등 영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07년부터 ’09년 현재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총 2,828척을 감척하면서 국비 3,587억 30백만원과 시군비 220억 42백만원 총 3,807억 72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07~’09년 현재까지 67척을 감척하면서 163억 18백만원을 국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가의 전업을 유도하면서 어민의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인데 반해, 매년 시군별 근해어업허가 ’07~’09년 현재 3년 동안 1,486건과 연안어업 61,315건을 허가 하면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병순 의원은 무분별한 어업허가는 방치 폐선 발생량을 부추기면서 ’07~’09년 현재까지 총 방치 폐선 851척 중 824척을 처리하면서 처리비용만 국비 2억 13백만원과 시군비 2억 11백만원을 사용하면서 시군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어선 현황은 34,063척으로 총 톤수로는 94,905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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