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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시의원 겸직신고 공개질의

지방자치법 무시행위, 집행부에 대한 견제활동 소홀 의도

김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09/11/29 [14:54]
 
 
 
 
 
 
 
 
▲사진은 여수시민협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29일 시의원 겸직 신고에 대한  질의서를 27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전달 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여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여수시의원들도 의원겸직 금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협은 공개 질의에서 “시의회에 겸직 신고서를 제출한 의원은 누구이고 해당 의원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회 의장은 겸직 신고서 제출 의원의 겸직여부를 점검한 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민협은 또 “시의회는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다음달 4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일부 의원들이 겸직신고를 미루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의원의 역할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예산안 심의 등 집행부 견제활동을 소홀히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3항은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동법 제35조 4항은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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