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 미사일과 로켓포 등을 가득 싣고 평양을 출발했던 그루지야 국적의 수송기 한 대가 12일 오전 방콕 인근 공항에서 억류돼 태국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통신사 ap에 따르면 평양에서 출발해 스리랑카 지역(추정)으로 향하던 문제의 수송기는 이날 아침 방콕 동부에 위치한 돈 무엉 공항에 재급유를 위해 비상 착륙을 요청했으며 착륙 후 검색 과정에서 북한제 무기가 35톤 가량 적재된 것을 적발했다고 태국 정부 대변인 파니탄 왓타나야콘이 말했다.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물자 대외 수출을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 무기와 관련해 비행기에 대한 검색이 이뤄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왓타나야콘 대변인은 "발견된 무기들은 태국 중앙부의 나콘사완주(州)에 위치한 타흐리 공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탄가이 프라사야크삿트루 태국 중앙정보국장 중장은 "압수한 무기들은 로켓포(rpg)들과 미사일, 그리고 다른 중화기들이었다"며 이를 확인했다.
태국 외무부 타니 팅파크디 부대변인은 "이 수송기에 대한 태국 당국의 조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며 "태국 정부는 현재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 정보기관(미국으로 추정)의 정보를 받아 수송기를 억류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압수한 무기와 수송기는 국제법에 따라 영구 압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국제법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압류한 북한 무기들이 국제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해당 무기들을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송기와 함께 억류 조사중인 조종사와 승무원들도 무기 밀수와 항공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로루시,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당초 원유 시추용 장비들을 운반중이라고 주장했다.
문흥수 기자 119@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