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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으로 도내 원전지역 기초단체가 심각한 재정압박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개정된 관련 법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그동안 기금형식으로 납부했던 주민세를 환급도록 규정, 해당 지자체의 자체세입을 절반이상 감소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찬수(민주.영광2)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4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에 따른 영광군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보전 대책”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 개정으로 한수원에 부과했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에 대한 주민세를 영광군이 돌려줘야 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400억원에 달해 영광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올부터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오는 2014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에 15년간 분할 납부키로 함에 따라 자체충당부채로 관리하며 그동안 납부한 법인세 1조 1천714억원을 국세청에 환급 요청했다“며”이에 따라 영광군은 법인세를 과표로 한수원에 부과했던 군세인 주민세를 환급해줄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세청의 법인세 환급시 영광군은 그동안 납부액과 환급액을 상계처리해 연간 약 135억원씩 3년간 주민세를 한수원에 격감해 줄 경우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기대할 수 없어 영광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주민세 격감분은 영광군 세입의 약 48%에 이른다.
또한 도가 지난 2005년말 '지방세법'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 부과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도세 조례'를 바로 개정하지 않고 4개월 뒤 지연 개정해 한수원이 조례 개정 공포일 이전에 부과된 지역개발세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약 72억원(도 35%, 군 65%)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나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다 보통교부세는 2년전 세입 결산을 기준으로 수입액을 정해 영광군이 교부세 수입에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kwh당 0.5원인 원전 지역개발세율을 인상하고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시 원전을 추가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 조례 지연개정으로 72억원의 지역개발세가 환수될 처지여서 '전남도 원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세 35%의 일부를 영광군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